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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 유족 수당 지급 요건과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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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떠나고싶다 2021. 9. 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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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수당 등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주지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는 혜택이나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거주지(당연히 전입신고한 등본상 주소지를 뜻합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구청/시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통 시청 홈페이지 조직도에 보시면 복지정책과/보훈복지담당 등이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무공수훈자의 유족 중 만65세 이상인 자에게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유족 중에서도 결격사유 없이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권자란,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나오는 대상자입니다.

 

*결격사유: 범죄경력조회하여 국가유공자 관련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없어야 함

 

매년 수당이 달라지는 추세입니다. 대체로 오르고 있으며, 오르지 않고 고정될 때도 있습니다.

지역 예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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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서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급 시기를 보니 10월부터 시작하는 제도인 모양입니다.

그전엔 없었던 제도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거주지에 따라 지원제도는 다르므로 정확한 것은 거주지 지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신청주의이며 신청한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체로 소급불가합니다.

 

보통은 최초 등록시 안내사항을 알려주거나, 지역신문 등에 소식을 실어 신청하도록 안내하니

잘 보고 해당되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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