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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신청자격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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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떠나고싶다 2021. 9. 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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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조출처: 국가보훈처 블로그)

 

* 신청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중 수권자) 중 기준 소득재산 이하의 사람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지급기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 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일반 의료급여 아님, 보훈처 의료급여 아님, 기초연금 아님)

 

또는

 

-1인가구 기준 소득(국민연금, 보훈수당 포함)재산(토지, 자동차, 전세 보증금 포함 통잔잔액, 건물) 환산액이 1,191,000원(백십구만천원) 이하인 대상자이면서

(소득에 포함되는 범위: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처의 보상금, 각종 수당)

*무직으로 근로소득이 없어도 장애가 심하지 않은 만 65세 미만의 경우 추정 소득(약 104만원)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부모,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소득 재산 환산액이 4인가구 기준 5백82만원 이하일 것) / *3인가구 기준 약 493만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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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급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부양의무자 신고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조사대상 모두의)금융정보 ․ 개인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대개 6급 이상의 보상금 수령자는 보상금만으로도 기준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활조정수당 지급금액: 22만원/25만2천원/28만3천원(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정기조사를 통해 취업, 가구원변동, 재산변동이 있을 경우 중간에 탈락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과 소득재산조사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소득, 사업소득, 증권 등 포함됩니다.

 

https://pmp.mpva.go.kr/rt/sim/rtLvstSimS001.do?mnuKeyVl=132 

 

국가보훈처 나만의예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민원지원 및 예우찾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mp.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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