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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원면직(퇴사) 비율, 병가, 휴직 사유

공노비

by 떠나고싶다 2021. 4. 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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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활을 끝내고 합격해서 공무원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기쁨과 설렘이 함께 했지만,

갑작스러운 비연고지 발령이나 

생각과는 다른 문화,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워라밸(칼퇴근) 등으로 퇴사(의원면직)를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민원을 포함한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월급을 확인하다보면 막상 서비스업 아르바이트를 해봤을때도 느끼지 못했던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끼기도 하죠.

 적은 월급에 강제 기부금을 납부해야 하고, 막말을 듣고도 그냥 넘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출근하지 않고 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쉬는 '근로자의 날'부터도 출근을 해야 하고 빨강날에도 출근을 하는 경우가 꽤 많고 야근도 있습니다.

 그와중에 신분이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서 주휴수당, 최저시급 실상과 상응하지 않는 휴일출근과 당직이 존재합니다.

 폐쇄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곳이 있다면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음담패설, 성희롱,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실에 신고해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나 징계를 보면 한국에서 피해자보단 가해자가 살기 편해보입니다. 영원히 안볼 정도의 처벌이 보장된 게 아니라면 어떻게 상관을 신고하고 평생 직장으로 다닐 수가 있을까요.

 막내나 신규 직원이라고 다들 기피하는 업무를 몰아주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런 것은 아니고 편하고 좋다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분들은 민원 상대를 안하거나 말단 직원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운이 좋게 주변 사람들(내외부민원인)을 잘 만난 경우일 수도 있고, 적성에 딱 맞는 업무를 맡게 된 경우도 그렇겠습니다.

 

현실은 2020년 인사혁신처통계연보에 나와있습니다.(국가공무원 기준)

2019년 한 해동안 의원면직(퇴사)한 사람은 12,485명이 됩니다. 퇴직인원의 57%정도.

나머지 퇴직은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퇴직한 경우입니다.

http://www.mpm.go.kr/mpm/ebook/2020stat/ecatalog5.html

출처: www.mpm.go.kr/mpm/lawStat/infoStatistics/hrStatistics/hrStatistics03/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공무원이 야근하냐며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고

공사 공단 공기업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오인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은 현실에서,

공무원이 퇴사를 한다고 하면 말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쉬어가며 다시 생각해보라며 

병가나 휴직을 권하기도 하죠.

 

일단, 아프면 병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 없이 + 진단서 첨부 하고 병가를 쓸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 진단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서 병가조차 쓰지 못하고 아예 퇴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던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걱정에, 아예 빈자리를 만들어 사람을 채워주길 바라며 퇴사를 생각하는 여린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본인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게 얻은 자리라면 혹시라도 후회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일단 쉬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죽고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일단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받아 질병휴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눈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프다고 무조건 흔쾌히 쉬어라 하는 것이 사회가 아니니까요.

누군가 그 업무를 나눠서 해야하기 때문일겁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남 생각해줄 것은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어떻게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처음에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하고 자리에 앉았지만 다짜고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한 명 정도 공석이 생겨도, 나라도 직장도 망하지 않습니다.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을 더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외출하며 병원을 다녀도 휴가 하루를 못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보같은 책임감때문이었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직장을 생각하는 만큼, 주변 사람을 생각하는 만큼,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없어도 어떻게든 일은 다 돌아갑니다.

공무원 물론 안정성 하나는 괜찮은 직업이지만, 다른 길도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직해서 몸값 올리고, 더 좋은 대우 해주는 회사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학원에서 공시생 가르치는 분들도 다 공무원이셨다고 하죠. 나이들어서 정년퇴직하신 분들 아닙니다.

다들 충분히 능력이 되니까, 길을 열어두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글은 과한 책임감을 가지고 몸바쳐 일한 분들에게 바칩니다.

 

바로 윗 직급의 상사분이랑 일단 상담을 한번 해보고 그 위로 위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면직 신청을 하게 되는편인데,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말 한마디라도 더 하기 싫고 의견이 확고하면 인사담당자와 바로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원면직 신청을 하면, 하루아침에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신원조회를 합니다. 처음 임용될 때처럼 범죄경력조회같은 것을 하는 것이죠.

이상없는 것이 확인되고 내부 보고 등 절차가 끝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일주일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넉넉하게 안내받는 편일테니 처리 완료까지 2주, 3주 정도로 안내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기 전에는 경력증명서를 요청해서 챙겨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안그러면 다시 방문해서 받으러 가야할지도 모릅니다. 집이 가까우면 다행이지만, 좋게 이별한 것이면 다행이지만...

이직할 때 쓸지도 모르니 받아두면 좋습니다.

 

 

 

 

휴직 사유와 기간은 다음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1978. 12. 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1. 5. 23., 2013. 8. 6., 2015. 5. 18., 2015. 12. 24.>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2. 12. 11., 2020. 1. 29.>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8., 2012. 12. 11., 2015. 5. 18.>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23., 2013. 8. 6., 2015. 5. 18., 2015. 12. 24., 2018. 3. 20.>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제71조제1항제3호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8.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9.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10.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관련 법령 전문은 여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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