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갑자기 일하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내 신분이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일단 친절한 인사담당자라면,
- '수습 발령이 날 것인데 출근을 하겠느냐?'
질문을 하며 선택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내 없이
- '당장 내일 모레 나오라.'는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경험이 없는 신규임용대상자는 아, 그냥 출근해야하나보다. 하고 고분고분 나가겠지만
현명하게도 미리 검색해보고 이 글을 알아보신 분들은 이제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공무원 시보는 수습이든 정식 발령이든 당장 일을 하게 되면 시보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시보기간은 5급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입니다.
시보는 필수로 거치는 기간인겁니다.
그렇다고 하는 업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결격사유를 일으키지 않으면 계속 하던일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딱히 쉬운 업무를 배정하는 기간도 아닙니다.
일은 정식 공무원처럼 하되, 큰 잘못하지 말라는 지켜보는 기간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습
공무원 발령이 났다고 좋아했지만
수습은 공무원연금을 내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며 국민연금을 내는 어정쩡한 신분입니다.
참고로 이때 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공무원을 면직하든,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든 상관없이 받지 못합니다.)
예전엔 월급의 일부(약70%)만 지급했고, 명절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신분이었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상여금도 지급하고 월급도 100% 기본급을 지급합니다.
그렇다고 일을 덜 시키거나 정말 배울 시간을 주는것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불복인데, 해당 기관에 일손이 딱 맞아서 남는 것이 아니라면
정직원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보통은 인원이 부족합니다.)
한편, 일한 기간은 월급책정기준 '호봉'에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보기간에도 포함이 되니 아주 헛된 시간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습기간이 시보기간인 6개월이 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 복지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발령에 있어서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어렵고 불안정한 위치이니
(수습이 끝나면 업무 재배치가 되기도 합니다. 하던 일 말고 다시 새로 업무를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월급이 최저시급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아르바이트 월급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인 척하는) 전화가 왔을 때,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수습인가요? 정식 임용 발령인가요?
-수습이라고 하면, 정식 발령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시기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하시고 본인이 결정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은 최대한 늦게 발령을 내달라는 요청을 하셨다고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시국이 시국이라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지만,
수험생활동안 힘들었던 심신을 달래러 여행을 다녀오는 여유를 가질 수도 있는 시간이고,
최저시급을 초과(!)하는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입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등을 경험하기 전에 공무원 업무를 시작하면,
지치거나 다른 직종에 미련이 남을 수도 있으니 마지막으로 이것 저것 경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찍힐까봐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승진이 밀릴까봐 걱정? 너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을 욕하면서도 부러워하는 이유가 '연공서열'이니
아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6개월, 1년 차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을 시작 해도 독보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어차피 모든 동기가 동시에 승진할 수는 없으니 누군가는 반년 먼저 승진하고 1년 늦게 승진하기도 합니다.
먼저 발령이 난다고 꼭 좋은(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자리에 간다는 보장도 없으며 선택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운에 달린 부분도 많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볼때,
30세에 임용되어 20년을 일해도 연금수령까지 10년이상 남았으니 퇴직도 늦춰지는 편이며,
현재 20대라면 30년이상을 일해야 할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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