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 유족 수당 지급 요건과 지급 금액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수당 등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주지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는 혜택이나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거주지(당연히 전입신고한 등본상 주소지를 뜻합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구청/시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통 시청 홈페이지 조직도에 보시면 복지정책과/보훈복지담당 등이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무공수훈자의 유족 중 만65세 이상인 자에게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유족 중에서도 결격사유 없이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지정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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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4.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