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신청자격 지급요건?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조출처: 국가보훈처 블로그) * 신청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중 수권자) 중 기준 소득재산 이하의 사람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지급기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 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일반 의료급여 아님, 보훈처 의료급여 아님, 기초연금 아님) 또는 -1인가구 기준 소득(국민연금, 보훈수당 포함)과 재산(토지, 자동차, 전세 보증금 포함 통잔잔액, 건물) 환산액이 1,191,000원(백십구만천원) 이하인 대상자이면서 (소득에 포함되는 범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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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3. 12:13